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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9월 15일 까지 상반기분 신청기간이오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①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금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고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금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혼인신고자만 가능 사실혼 관계자는 불가능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함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등본상 동거가족으로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②소득 요건 (연간 총 급여액, 총 소득액)

* 단독가구 : 연간 총 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③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억4천만원 미만이어야함.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 (1).pdf
0.10MB

 

 

■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구분 신청일정 지급일 지급액
정기신청 2023년 5월1일~5월 31일 2023년 9월중  
반기신청
(22년하반기소득분)
2023년 3월1일~3월15일 2023년 6월중 산정액2022년상반기분지급액
반기신청
(23년상반기 소득분)
2023년9월1일~9월15일 2023년12월중 산정액의 35%
마감이후신청 2023년6월1일~11월30일 신청달부터4개월이내 산정액의 10%감액후차액지급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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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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